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제22조 (전기자동차로의 튜닝 승인신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 및 제107조에 따른 경미한 구조ㆍ장치의 범위, 튜닝승인을 하는 때에 적용되는 기준에 관한 세부기준, 전기자동차 등 신기술을 적용하는 튜닝기준과 같은법 시행규칙 제131조에 따른 전기자동차 등 신기술을 적용하여 튜닝하는 정비작업의 범위 및 기술인력의 자격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규칙 제56조에 따라 전기자동차등으로 튜닝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튜닝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1. 제14조제1항에 따라 안전성확인 기술검토를 받은 주요부품내역 및 사진2. 제15조제1항에 따라 성능시험대행자에 제출한 서류3. 제19조에 따라 성능시험대행자에서 발급 받은 성적서 사본4. 그 밖에 공단이 안전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튜닝에 대한 검사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규칙 제73조 별표 15에서 정한 자동차검사기준 및 방법 중 전기자동차등에 해당되는 사항2. 제1항에 따라 튜닝 승인 신청자가 제시한 주요부품이 안전성 확인을 받을 때와 동일한지 여부. 이 경우 현장 확인이 어려운 부품에 대하여는 제출된 서류를 이용하여 동일성 여부를 확인을 할 수 있다.3. 전기자동차등의 장치 및 부품 등이 정상 작동되는지 여부4. 규칙 제57조의12에 따른 내압용기장착검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연료전지자동차에 한함)5. 그 밖에 안전상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공단은 튜닝검사를 완료한 전기자동차등에 대하여는 자동차보험을 변경하여 가입해야 함을 튜닝 승인 신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④튜닝 승인 신청을 한 자동차 또는 구조ㆍ장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사항이 확인된 때부터 해당 차종의 안전성확인 기술검토의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공단은 검사를 부적합 처리하고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에 보고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성 확인을 받은 경우2. 전기자동차등 또는 구조ㆍ장치가 해당 차종의 안전성 확인을 받을 당시와 다른 경우3. 안전성확인 기술검토를 받지 아니한 구조ㆍ장치를 사용하여 튜닝을 한 경우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해당 자동차만 부적합 처리하고 그 차종의 안전성 확인 기술검토의 효력은 상실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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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4 시행된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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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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