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제7조 (튜닝승인서 발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 및 제107조에 따른 경미한 구조ㆍ장치의 범위, 튜닝승인을 하는 때에 적용되는 기준에 관한 세부기준, 전기자동차 등 신기술을 적용하는 튜닝기준과 같은법 시행규칙 제131조에 따른 전기자동차 등 신기술을 적용하여 튜닝하는 정비작업의 범위 및 기술인력의 자격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6조에 따라 신청을 받은 공단은 신청서류가 튜닝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튜닝승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튜닝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세부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신청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한 후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할 수 있다.
공단은 신청한 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관계 법령 및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튜닝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사유와 함께 튜닝승인신청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치방법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공단은 튜닝에 대한 안전성 검증 등을 위하여 공단 내부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공단은 튜닝 승인을 받은 자가 규칙 제56조제3항 및 「이륜자동차 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이하 "이륜자동차검사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검사기간 내에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승인서 반려를 요청하는 경우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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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4 시행된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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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