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제18조 (안전성확인 시험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 및 제107조에 따른 경미한 구조ㆍ장치의 범위, 튜닝승인을 하는 때에 적용되는 기준에 관한 세부기준, 전기자동차 등 신기술을 적용하는 튜닝기준과 같은법 시행규칙 제131조에 따른 전기자동차 등 신기술을 적용하여 튜닝하는 정비작업의 범위 및 기술인력의 자격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성확인 신청을 받은 성능시험대행자는 해당 시험항목에 대한 시험을 안전기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성능시험대행자는 안전성확인 시험을 하는 과정에서 안전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실을 안전성확인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항의 안전기준 부적합 사실을 통보받은 안전성 확인 신청자는 부적합한 내용을 시정 완료할 때까지 안전성확인의 시험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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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4 시행된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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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