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제13조 (튜닝 업무의 전산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 및 제107조에 따른 경미한 구조ㆍ장치의 범위, 튜닝승인을 하는 때에 적용되는 기준에 관한 세부기준, 전기자동차 등 신기술을 적용하는 튜닝기준과 같은법 시행규칙 제131조에 따른 전기자동차 등 신기술을 적용하여 튜닝하는 정비작업의 범위 및 기술인력의 자격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단은 이 규정의 업무 중 튜닝승인 접수 및 승인서발급, 검사의 접수 등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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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4 시행된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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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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