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제16조 (안전성 확인을 위한 자동차의 인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 및 제107조에 따른 경미한 구조ㆍ장치의 범위, 튜닝승인을 하는 때에 적용되는 기준에 관한 세부기준, 전기자동차 등 신기술을 적용하는 튜닝기준과 같은법 시행규칙 제131조에 따른 전기자동차 등 신기술을 적용하여 튜닝하는 정비작업의 범위 및 기술인력의 자격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5조제5항에 따라 안전성확인 기술검토서를 발급 받은 자는 성능시험대행자와 협의하여 안전성 확인을 위하여 튜닝한 전기자동차등을 성능시험대행자에 인계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인계하는 자동차는 등록하지 않은 신규제작 된 자동차 또는 등록을 말소한 자동차를 이용하여 튜닝한 자동차이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안전성 확인을 위한 자동차를 인계 받은 성능시험대행자는 안전성확인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등 내부 시험절차에 따라 안전성확인을 위한 시험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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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4 시행된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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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