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전문수사관 운영 규칙 제12조의3 (전문수사관 심사 및 평가자료 비공개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 수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수사업무에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을 전문수사관으로 인증하고 지속적으로 업무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ㆍ관리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수사관 인증과 관련된 심사 및 평가자료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증심사 신청자는 본인 제출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ㆍ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사기획과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열람ㆍ등사를 허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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