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전문수사관 운영 규칙 제6조 (인증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 수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수사업무에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을 전문수사관으로 인증하고 지속적으로 업무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ㆍ관리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문수사관 인증업무의 주관부서는 수사기획과로 하고 인증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1. 제9조의2에 따른 인증 분야별 인증대상자 선정2. 제12조에 따른 인증심사위원회 심사3. 제14조에 따른 해양경찰청장의 전문수사관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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