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전문수사관 운영 규칙 제6조 (인증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4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 수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수사업무에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을 전문수사관으로 인증하고 지속적으로 업무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ㆍ관리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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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문수사관 인증업무의 주관부서는 수사기획과로 하고 인증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1. 제9조의2에 따른 인증 분야별 인증대상자 선정2. 제12조에 따른 인증심사위원회 심사3. 제14조에 따른 해양경찰청장의 전문수사관 인증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문수사관 인증업무의 주관부서는 수사기획과로 하고 인증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1. 제9조의2에 따른 인증 분야별 인증대상자 선정2. 제12조에 따른 인증심사위원회 심사3. 제14조에 따른 해양경찰청장의 전문수사관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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