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전문수사관 운영 규칙 제17조 (전문수사관에 대한 우대)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4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 수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수사업무에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을 전문수사관으로 인증하고 지속적으로 업무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ㆍ관리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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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경찰청장은 각종 전문교육, 국내외 연수, 다른 기관 파견 등에 있어 전문수사관을 우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은 각종 전문교육, 국내외 연수, 다른 기관 파견 등에 있어 전문수사관을 우대할 수 있다.
②해양경찰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지방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수사부서 계장ㆍ팀장, 형사기동정장 보직 발령 시 전문수사관을 우선 선발해야 한다.
③해양경찰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전문수사관에 대해서는 관내 치안수요, 중요 진행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에 따른 전보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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