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전문수사관 운영 규칙 제9조의2 (인증대상자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 수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수사업무에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을 전문수사관으로 인증하고 지속적으로 업무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ㆍ관리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등은 인증심사 신청자를 대상으로 자격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서류심사를 해야 한다.
②해양경찰청장등은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분야의 인증심사를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평가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제7조제2항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한 관련 학위 또는 전문자격증을 소지ㆍ취득한 경우 평가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③평가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총점의 7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④평가시험의 출제범위ㆍ방법 등 시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별도로 정하여 제8조제2항에 따라 공지해야 한다.
⑤지방해양경찰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인증대상자 선정 결과를 별표 5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전문수사관 인증대상자 선정 확인서
인증 대상자 | 인증분야 | 인증분야 | 강력·폭력범죄 | 강력·폭력범죄 | 강력·폭력범죄 인증 대상자 | 소 속 | 소 속 | 인천해양경찰서 | 계 급 | 경위 인증 대상자 | 성 명 | 성 명 | 000 | 연 락 처 | 000-000-0000 | | | | | 구분 | 확인요소 | 확인요소 | 확인내용 | 확인내용…
제9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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