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전문수사관 운영 규칙 제4조 (인증 등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 수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수사업무에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을 전문수사관으로 인증하고 지속적으로 업무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ㆍ관리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문수사관은 다음 각 호의 등급별로 구분하여 인증한다.1. 전문수사관 : 제3조에 따른 인증 분야에 대해 전문성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수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2. 전문수사관 마스터 : 제1호에 따른 전문수사관으로서 수사업무와 관련된 자문에 답하거나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해양경찰청) 전문수사관 운영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