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전문수사관 운영 규칙 제4조 (인증 등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4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 수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수사업무에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을 전문수사관으로 인증하고 지속적으로 업무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ㆍ관리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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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문수사관은 다음 각 호의 등급별로 구분하여 인증한다.1. 전문수사관 : 제3조에 따른 인증 분야에 대해 전문성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수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2. 전문수사관 마스터 : 제1호에 따른 전문수사관으로서 수사업무와 관련된 자문에 답하거나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문수사관은 다음 각 호의 등급별로 구분하여 인증한다.1. 전문수사관 : 제3조에 따른 인증 분야에 대해 전문성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수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2. 전문수사관 마스터 : 제1호에 따른 전문수사관으로서 수사업무와 관련된 자문에 답하거나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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