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전문수사관 운영 규칙 제12조 (인증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4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 수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수사업무에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을 전문수사관으로 인증하고 지속적으로 업무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ㆍ관리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수사관 인증 또는 인증취소에 대한 심사를 위해 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전문수사관 인증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제7조의 자격 요건, 근무태도 등을 종합하여 대상자가 전문수사관으로서의 자질과 소양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수사국장으로 한다.
위원은 「해양경찰청 수사경찰 인사운영 규칙」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부서에서 근무하는 수사경찰 중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지명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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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전문수사관 운영 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4 시행된 (해양경찰청) 전문수사관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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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