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전문수사관 운영 규칙 제12조 (인증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4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 수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수사업무에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을 전문수사관으로 인증하고 지속적으로 업무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ㆍ관리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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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수사관 인증 또는 인증취소에 대한 심사를 위해 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전문수사관 인증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수사관 인증 또는 인증취소에 대한 심사를 위해 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전문수사관 인증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제7조의 자격 요건, 근무태도 등을 종합하여 대상자가 전문수사관으로서의 자질과 소양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③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장은 수사국장으로 한다.
⑤위원은 「해양경찰청 수사경찰 인사운영 규칙」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부서에서 근무하는 수사경찰 중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지명한다.
⑥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⑦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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