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전문수사관 운영 규칙 제14조의2 (전문수사관 인증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4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 수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수사업무에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을 전문수사관으로 인증하고 지속적으로 업무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ㆍ관리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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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경찰청장은 전문수사관으로 인증된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해야 한다.1. 수사경과가 해제된 사실2. 허위내용 심사자료의 제출 등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3.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은 전문수사관으로 인증된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해야 한다.1. 수사경과가 해제된 사실2. 허위내용 심사자료의 제출 등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3.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
②전문수사관으로 인증된 사람은 전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된 인증취소 사유 발생 시 소속 기관장을 경유하여 해양경찰청 수사기획과로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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