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전문수사관 운영 규칙 제9조 (인증심사 신청 및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 수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수사업무에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을 전문수사관으로 인증하고 지속적으로 업무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ㆍ관리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수사관 인증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4의 인증심사 신청서와 제8조제2항에 따라 공지된 증빙서류를 갖추어 공지 기간 내에 해양경찰청장 또는 소속 지방해양경찰청장(이하 "해양경찰청장등" 이라 한다)에게 인증심사를 신청해야 한다.
②이미 전문수사관 인증을 받은 사람도 다른 인증 분야에 대해 전문수사관 인증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인증심사 신청은 한 번에 하나의 인증 분야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심사 신청을 제한한다.1.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징계의결 요구 중인 사람2.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소극행정, 음주운전(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더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가. 강등ㆍ정직: 18개월나. 감봉: 12개월다. 견책: 6개월3.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거나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와 관련하여 수사 중인 사람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전문수사관 인증심사 신청서
신청자 | 인증분야 | 인증분야 | 강력·폭력범죄 | 강력·폭력범죄 | 강력·폭력범죄 신청자 | 소 속 | 소 속 | 인천해양경찰서 | 계 급 | 경위 신청자 | 성 명 | 성 명 | 000 | 연 락 처 | 000-000-0000 | | | | | 구분 | 심사요소 | 심사요소 | 심사내용 | 심사내용 | 심사내용…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5 · 전문수사관 인증대상자 선정 확인서
인증 대상자 | 인증분야 | 인증분야 | 강력·폭력범죄 | 강력·폭력범죄 | 강력·폭력범죄 인증 대상자 | 소 속 | 소 속 | 인천해양경찰서 | 계 급 | 경위 인증 대상자 | 성 명 | 성 명 | 000 | 연 락 처 | 000-000-0000 | | | | | 구분 | 확인요소 | 확인요소 | 확인내용 | 확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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