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전문수사관 운영 규칙 제9조 (인증심사 신청 및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4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 수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수사업무에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을 전문수사관으로 인증하고 지속적으로 업무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ㆍ관리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수사관 인증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4의 인증심사 신청서와 제8조제2항에 따라 공지된 증빙서류를 갖추어 공지 기간 내에 해양경찰청장 또는 소속 지방해양경찰청장(이하 "해양경찰청장등" 이라 한다)에게 인증심사를 신청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수사관 인증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4의 인증심사 신청서와 제8조제2항에 따라 공지된 증빙서류를 갖추어 공지 기간 내에 해양경찰청장 또는 소속 지방해양경찰청장(이하 "해양경찰청장등" 이라 한다)에게 인증심사를 신청해야 한다.
②이미 전문수사관 인증을 받은 사람도 다른 인증 분야에 대해 전문수사관 인증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인증심사 신청은 한 번에 하나의 인증 분야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심사 신청을 제한한다.1.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징계의결 요구 중인 사람2.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소극행정, 음주운전(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더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가. 강등ㆍ정직: 18개월나. 감봉: 12개월다. 견책: 6개월3.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거나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와 관련하여 수사 중인 사람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해양경찰청) 전문수사관 운영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