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전문수사관 운영 규칙 제14조 (전문수사관 인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 수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수사업무에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을 전문수사관으로 인증하고 지속적으로 업무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ㆍ관리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인증대상자를 전문수사관으로 인증해야 한다.
②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수사관으로 인증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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