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전문수사관 운영 규칙 제7조 (자격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4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 수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수사업무에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을 전문수사관으로 인증하고 지속적으로 업무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ㆍ관리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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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수사관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사람은 수사경과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인증 분야 소관 부서에서의 근무경력가. 전문수사관 : 5년 이상나. 전문수사관 마스터 : 8년 이상2. 별표 2에 따른 근무실적 요건3. 전문수사관 마스터의 경우 별표 3에 따른 추가 자격 요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수사관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사람은 수사경과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인증 분야 소관 부서에서의 근무경력가. 전문수사관 : 5년 이상나. 전문수사관 마스터 : 8년 이상2. 별표 2에 따른 근무실적 요건3. 전문수사관 마스터의 경우 별표 3에 따른 추가 자격 요건
②제1항에 따라 전문수사관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사람 중에서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는 인증 분야의 경우에는 최근 3년 이내 해양경찰교육원 및 외부 수사교육기관에서 주관하는 해당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다만, 관련 학위 또는 전문자격증을 소지ㆍ취득한 경우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외부 수사교육기관의 전문교육과정, 관련 학위, 전문자격증에 대한 인정범위는 해양경찰청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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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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