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전문수사관 운영 규칙 제3조 (인증 분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 수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수사업무에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을 전문수사관으로 인증하고 지속적으로 업무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ㆍ관리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수사관은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구분하여 인증한다.1. 죄종2. 수사기법3. 증거분석4. 해양범죄 특화
②제1항 각 호 분야에 따른 세부 인증 분야는 별표 1과 같다.
③해양경찰청장은 신종 범죄에 대한 대응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인증 분야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전문수사관 인증 분야
인증분야 | 세부 인증분야 | 관련내용 죄종 (8) | ① 강력・폭력범죄 | 강력·폭력 등 수사ㆍ형사 범죄 수사 죄종 (8) | ② 재산범죄 | 사기, (업무상)횡령·배임, 장물죄 등 재산범죄 수사 죄종 (8) | ③ 마약류범죄 | 마약류범죄(필로폰ㆍ양귀비ㆍ대마 등) 수사 죄종 (8) | ④ 국제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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