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전문수사관 운영 규칙 제15조 (세미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 수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수사업무에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을 전문수사관으로 인증하고 지속적으로 업무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ㆍ관리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은 전문수사관을 대상으로 수사기법의 개발, 전수 등을 위한 세미나를 연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②세미나의 시기, 횟수, 참석범위, 그 밖에 세미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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