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본부 인사관리규정 제10조 (전문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 및 연봉책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항공본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보직관리 기준, 채용, 승진, 근무실적평가, 포상, 각종 위원회 구성 등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5 제6항에 따라 성과가 탁월하여 총 근무기간이 5년을 초과하여 5년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 단위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의 전문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 심사기준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며, 근무기간 연장 심의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다.
②전문임기제공무원 채용자 연봉은 인사관리심의위원회 심의 후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는다.
③제1항의 경우 본부장은 7명의 범위에서 근무기간 연장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되 (항공)심리분야 전문가, 항공 및 인사행정 분야 관련학과 관계자 또는 교수 등을 포함한 외부위원을 2명 이상 구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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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항공본부 인사관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8 시행된 산림항공본부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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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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