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본부 인사관리규정 제15조 (근무실적 평가시 고려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8훈령소관 · 산림항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항공본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보직관리 기준, 채용, 승진, 근무실적평가, 포상, 각종 위원회 구성 등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근무실적평가위원회는 별표 3의 성과평가 지표를 활용하여 전문임기제공무원의 근무실적을 평가하며 다음 사항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평가시 반영할 수 있다.1. 평가기간 중 탁월한 업적이 있거나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 타의 모범이 되고 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한 자는 상향평가 하여야 하며 기타 근무경력 및 전문기술 능력정도에 따라 평가순위를 결정2. 평가자의 평가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평가기간 비행(정비)실적, 최초임용일, 업무의 난이도에 따라 순위를 결정하되 문제를 야기시킨 자를 후순위로 조정3. 근무실적 불량, 품위손상, 물의야기 등 관련대상자는 근무실적 평가시 그 정도에 따라 하향 평가4. 평가기간(1.1 - 12.31) 동안에 항공기 사고를 일으킨 사고당사자는 근무실적평가시 최하위 평가를 하여 성과연봉 지급에서 제외
산림항공과장, 항공정비과장, 항공안전과장 및 소장은 소속 전문임기제공무원의 관련분야 전문자격증 취득현황을 근무실적 평가전에 항공지원과로 제출하여 전문기술능력 정도를 근무실적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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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항공본부 인사관리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8 시행된 산림항공본부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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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