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본부 인사관리규정 제23조 (채용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8훈령소관 · 산림항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항공본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보직관리 기준, 채용, 승진, 근무실적평가, 포상, 각종 위원회 구성 등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직 6급으로 채용하는 산림항공기 조종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1.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발급한 운송용 또는 사업용 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은 자2. 항공안전법에 의한 항공기 승무원 신체검사증명을 받은 자.3. 헬리콥터 조종시간을 500시간 이상 보유한 자.4. 전파전자통신기사,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또는 항공무선통신사 자격증을 가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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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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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항공본부 인사관리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8 시행된 산림항공본부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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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