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본부 인사관리규정 제19의2조 (위원회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항공본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보직관리 기준, 채용, 승진, 근무실적평가, 포상, 각종 위원회 구성 등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속 공무원의 승진(특별승진ㆍ근속승진 포함)심사를 위하여 산림항공본부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둔다.
②소속 공무원 및 우수기관 표창 대상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산림항공본부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③7급 이하 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산림항공본부 보통징계위원회를 둔다.
④소속 공무원의 호봉경력평가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림항공본부 호봉경력평가심의회를 둔다.
⑤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산림항공본부 인사관리심의위원회를 둔다.
⑥소속 5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를 위하여 산림항공본부 근무성적평가위원회를 둔다.
⑦소속 공무원의 근무조건, 인사관리 기타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 상담이나 고충심사를 관장하기 위하여 산림항공본부 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
⑧전출희망자에 대한 타당성 심사 및 전출 여부 결정을 위하여 산림항공본부 전출심사위원회를 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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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항공본부 인사관리규정 제1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8 시행된 산림항공본부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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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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