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본부 인사관리규정 제5조 (전보의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8훈령소관 · 산림항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항공본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보직관리 기준, 채용, 승진, 근무실적평가, 포상, 각종 위원회 구성 등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림항공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전보기준을 수립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연고지와 근무희망지를 우선하여 보직한다.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전보(보직)은 기종별, 자격별, 정ㆍ부조종사 및 정비사의 인원수, 최초임용일 등을 고려하여 보직 할 수 있다.
본부장은 해당 직위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의 근무지 희망원(별지 제1호 서식)을 제출 받아 정기 인사 시 희망지에 전보를 할 수 있다.
신규임용자는 정ㆍ부조종사 및 정비사의 인원수, 경력 및 연고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보직하여야 한다.
사고관련자의 인사조치로 인한 전보는 비연고지에 보직할 수 있다.
공무원으로서 물의야기, 품위손상, 부서ㆍ직종ㆍ동료간의 불화를 야기시키는 행위 등을 한 자는 비연고지로 전보(보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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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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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항공본부 인사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8 시행된 산림항공본부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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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