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본부 인사관리규정 제20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항공본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보직관리 기준, 채용, 승진, 근무실적평가, 포상, 각종 위원회 구성 등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19조의2 제1항에 의한 산림항공본부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본부장으로 하고 위원은 항공지원과장, 산림항공과장, 항공정비과장, 항공안전과장으로 하고 산림항공본부장이 추가로 지명할 수 있다.
②제19조의2 제2항에 의한 산림항공본부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항공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산림항공과장, 항공정비과장, 항공안전과장, 노동조합 지회장으로 하며 본부장이 추가로 지명할 수 있다.
③제19조의2 제3항에 의한 산림항공본부 보통징계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한다. 위원장은 본부장의 차순위 직급자 중 직제상의 상위직위의 자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보통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이 경우 민간위원이 4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1. 공무원위원 : 항공지원과장, 산림항공과장, 항공정비과장, 항공안전과장2. 민간위원 : 「공무원 징계령」제5조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본부장이 위촉하는 자
④제19조의2 제4항에 의한 산림항공본부 호봉경력평가심의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항공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산림항공과장, 항공정비과장, 항공안전과장, 인사담당으로 한다.
⑤제19조의2 제5항에 의한 산림항공본부 인사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본부장으로 하고 위원은 항공지원과장, 산림항공과장, 항공정비과장, 항공안전과장으로 하되 소장을 포함한 5인 이내에서 위원장이 추가로 지명할 수 있다.
⑥제19조의2 제6항에 의한 산림항공본부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본부장으로 하고 위원은 항공지원과장, 산림항공과장, 항공정비과장, 항공안전과장으로 하며 본부장이 추가로 지명할 수 있다.
⑦제19조의2 제7항에 의한 산림항공본부 보통고충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한다. 위원장은 항공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1. 공무원위원 : 산림항공과장, 항공정비과장, 항공안전과장, 노동조합 지회장2. 민간위원 : 「공무원고충처리규정」제3조 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본부장이 위촉하는 자
⑧제19조의2 제8항에 의한 산림항공본부 전출심사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항공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본부장이 지명하는 팀장급 2명 이상으로 한다.
⑨각 위원회의 간사는 항공지원과 인사담당이 된다. 단 호봉경력평가심의회의 간사는 호봉획정업무담당자가 된다.
⑩각 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의 선순위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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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항공본부 인사관리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8 시행된 산림항공본부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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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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