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본부 인사관리규정 제20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8훈령소관 · 산림항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항공본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보직관리 기준, 채용, 승진, 근무실적평가, 포상, 각종 위원회 구성 등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9조의2 제1항에 의한 산림항공본부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본부장으로 하고 위원은 항공지원과장, 산림항공과장, 항공정비과장, 항공안전과장으로 하고 산림항공본부장이 추가로 지명할 수 있다.
제19조의2 제2항에 의한 산림항공본부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항공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산림항공과장, 항공정비과장, 항공안전과장, 노동조합 지회장으로 하며 본부장이 추가로 지명할 수 있다.
제19조의2 제3항에 의한 산림항공본부 보통징계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한다. 위원장은 본부장의 차순위 직급자 중 직제상의 상위직위의 자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보통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이 경우 민간위원이 4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1. 공무원위원 : 항공지원과장, 산림항공과장, 항공정비과장, 항공안전과장2. 민간위원 : 「공무원 징계령」제5조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본부장이 위촉하는 자
제19조의2 제4항에 의한 산림항공본부 호봉경력평가심의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항공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산림항공과장, 항공정비과장, 항공안전과장, 인사담당으로 한다.
제19조의2 제5항에 의한 산림항공본부 인사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본부장으로 하고 위원은 항공지원과장, 산림항공과장, 항공정비과장, 항공안전과장으로 하되 소장을 포함한 5인 이내에서 위원장이 추가로 지명할 수 있다.
제19조의2 제6항에 의한 산림항공본부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본부장으로 하고 위원은 항공지원과장, 산림항공과장, 항공정비과장, 항공안전과장으로 하며 본부장이 추가로 지명할 수 있다.
제19조의2 제7항에 의한 산림항공본부 보통고충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한다. 위원장은 항공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1. 공무원위원 : 산림항공과장, 항공정비과장, 항공안전과장, 노동조합 지회장2. 민간위원 : 「공무원고충처리규정」제3조 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본부장이 위촉하는 자
제19조의2 제8항에 의한 산림항공본부 전출심사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항공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본부장이 지명하는 팀장급 2명 이상으로 한다.
각 위원회의 간사는 항공지원과 인사담당이 된다. 단 호봉경력평가심의회의 간사는 호봉획정업무담당자가 된다.
각 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의 선순위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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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항공본부 인사관리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8 시행된 산림항공본부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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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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