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본부 인사관리규정 제14조 (근무실적평가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항공본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보직관리 기준, 채용, 승진, 근무실적평가, 포상, 각종 위원회 구성 등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근무실적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본부장으로 하고, 위원은 항공지원과장, 산림항공과장, 항공정비과장, 항공안전과장으로 하며, 위원장은 관리소 소속 공무원을 추가로 지명할 수 있다.
②근무실적평가위원회는 평가자가 제출한 평가대상자별 실적평가를 참고하여 최종평가를 실시한다.
③근무실적평가위원회는 성과연봉 지급을 위하여 제2항에 의한 실적평가를 취합하여 개인별 지급순위를 결정하고 최종 결정된 지급순위에 따라 평가등급을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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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항공본부 인사관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8 시행된 산림항공본부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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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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