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본부 인사관리규정 제19의2조 (위원회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8훈령소관 · 산림항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항공본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보직관리 기준, 채용, 승진, 근무실적평가, 포상, 각종 위원회 구성 등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 공무원의 승진(특별승진ㆍ근속승진 포함)심사를 위하여 산림항공본부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둔다.
소속 공무원 및 우수기관 표창 대상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산림항공본부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7급 이하 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산림항공본부 보통징계위원회를 둔다.
소속 공무원의 호봉경력평가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림항공본부 호봉경력평가심의회를 둔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산림항공본부 인사관리심의위원회를 둔다.
소속 5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를 위하여 산림항공본부 근무성적평가위원회를 둔다.
소속 공무원의 근무조건, 인사관리 기타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 상담이나 고충심사를 관장하기 위하여 산림항공본부 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
전출희망자에 대한 타당성 심사 및 전출 여부 결정을 위하여 산림항공본부 전출심사위원회를 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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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항공본부 인사관리규정 제1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8 시행된 산림항공본부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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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