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 제9조 (수중레저활동구역의 표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수중레저활동 관련 사고 예방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1항 및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수중레저활동구역을 운항 중인 수중레저기구에는 「해상교통안전법」제92조제5항제2호에 따른 국제신호서 에이(A)기의 모사판(模寫版) 또는 별표 1의 수중레저활동구역 표시기를 1미터 이상 높이로 하여 사방에서 볼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②수중레저활동자는 수중레저활동구역을 벗어나서는 안되며, 활동자 중 1명 이상은 출수 전 수면표시부표(SMB: Surface Marker Buoy)를 띄워 출수 예정 위치를 표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수중레저활동 관련 사고 예방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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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7 시행된 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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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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