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 제6조 (수중레저활동자의 운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수중레저활동 관련 사고 예방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중레저기구 운항자는 수중레저기구에 탑승한 수중레저활동자들에게 잠수복 또는 부력 조끼를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②수중레저기구 운항자는 수중레저활동자들이 출수할 때까지 계획된 출수 예정 위치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해양사고 발생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수중레저활동 관련 사고 예방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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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7 시행된 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