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 제6조 (수중레저활동자의 운송)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7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수중레저활동 관련 사고 예방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중레저기구 운항자는 수중레저기구에 탑승한 수중레저활동자들에게 잠수복 또는 부력 조끼를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수중레저기구 운항자는 수중레저활동자들이 출수할 때까지 계획된 출수 예정 위치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해양사고 발생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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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7 시행된 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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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