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 제5조 (수중레저시설물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수중레저활동 관련 사고 예방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중레저사업자는 수중레저활동 전 영 제5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수중레저시설물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1. 스크류망의 설치 상태(스크류 끝단과 인체의 접촉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을 것)2. 하강사다리의 설치 상태3. 탐조등의 작동 상태4. 구명튜브의 파손 여부5. 경적의 작동 상태6. 구급약품 유통기한 및 구급함 수밀(액체가 통하지 않게 밀봉하는 것) 상태7. 구명줄 보관 상태
②제1항제1호및제2호에 따른 스크류망 및 하강사다리는 수중레저활동 전까지 수중레저기구에 설치가 완료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수중레저활동 관련 사고 예방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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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7 시행된 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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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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