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성희롱·성폭력· 스토킹 예방 지침 제15조 (조사결과의 보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20조,「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의 예방과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충상담원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사안에 대한 조사를 종료하면 별지 제5호서식의 고충사건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장기기증지원과장과 원장에게 보고하고, 고충사건의 조사기록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장기기증지원과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6조에 따른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한다. 다만,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고충상담원은 피해자에게 조사 진행사항 및 위원회 상정 여부 등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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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고충사건 조사결과 보고서
■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지침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5. 00. 00.> 장기기증지원과장 | 원장 | 고충사건 조사결과 보고서 ( )년 사건번호 ( )호 고충사건의 조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1. 신청인 인적사항 2. 피신청인 인적사항 3. 사건 개요 4. 피해 주장사실 요지…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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