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성희롱·성폭력· 스토킹 예방 지침 제23조 (재발방지조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20조,「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의 예방과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ㆍ시행한다.
②원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교육,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의 실태 또는 인식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원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원장은 제1항에 따른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재발방지대책을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양성평등정책담당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재발방지대책에는 사건 처리 경과 및 조치결과에 관한 사항,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방지조치 및 예방교육의 개선 등에 관한 사항,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및 보호 조치 등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관리원 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
⑥제4항에도 불구하고, 원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인 경우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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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 위원회의 운영제19조 · 위원의 회피제20조 ·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제21조 · 결과의 통보 등제22조 · 징계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23조 · 재발방지조치 등지금 보는 조문
제24조 · 서식 등 세부사항 준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