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성희롱·성폭력· 스토킹 예방 지침 제19조 (위원의 회피)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2예규소관 ·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20조,「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의 예방과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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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피하여야 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가해행위자로 지목된 경우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피해자 인 경우3. 위원이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4. 위원이 가해자로 지목된 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피해자와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5. 그 밖에 위원이 해당사건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피하여야 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가해행위자로 지목된 경우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피해자 인 경우3. 위원이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4. 위원이 가해자로 지목된 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피해자와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5. 그 밖에 위원이 해당사건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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