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성희롱·성폭력· 스토킹 예방 지침 제7조 (고충상담창구)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2예규소관 ·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20조,「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의 예방과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ㆍ처리를 위하여 관리원 내에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두고 적극 알려 이를 인지 할 수 있도록 한다.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하며, 남성 및 여성 직원이 반드시 각 1인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2차 피해 포함)에 대한 상담2.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2차 피해 포함)에 대한 고충의 접수ㆍ조사 및 처리3.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ㆍ조정4.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감독5.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6.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 기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업무7. 피해자의 고충상담은 내부 상담원 또는 외부 상담사를 지정하여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고충상담창구 내에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의 고충 상담일지와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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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성희롱·성폭력· 스토킹 예방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2 시행된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성희롱·성폭력· 스토킹 예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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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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