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성희롱·성폭력· 스토킹 예방 지침 제21조 (결과의 통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20조,「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의 예방과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간사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당사자에게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간사는 회의내용 결과보고서, 별지 제2호 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을 작성하여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사건의 조사기록에 첨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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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지침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2. . .>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7 · 고충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
■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지침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5. 00. 00.> 고충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 1. 사안 개요 (1) 당사자 ※ 직위, 직급, 연령, 성별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익명처리 및 선택적 기재 - 신청인 : - 피신청인 : (2) 사건 현황(발생 일시, 장소, 발생 경위…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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