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성희롱·성폭력· 스토킹 예방 지침 제21조 (결과의 통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2예규소관 ·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20조,「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의 예방과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간사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당사자에게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간사는 회의내용 결과보고서, 별지 제2호 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을 작성하여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사건의 조사기록에 첨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성희롱·성폭력· 스토킹 예방 지침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2 시행된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성희롱·성폭력· 스토킹 예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성희롱·성폭력· 스토킹 예방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