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성희롱·성폭력· 스토킹 예방 지침 제4조 (기관장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20조,「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의 예방과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방지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의 실시2.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창구의 설치ㆍ운영(2차 피해 포함)3.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 마련(2차 피해 포함)4.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자 등의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5.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근절의지 및 행위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6. 소속구성원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홍보7.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교육 참석 및 관련 예산 확보8. 그 밖에 성평등한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한 제반 노력9. 2차 피해 재발방지 대책 수립
②원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매년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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