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성희롱·성폭력· 스토킹 예방 지침 제20조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20조,「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의 예방과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피해자나 신청인 및 피신청인은 전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및 그 밖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 대하여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제1항의 기피신청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기피대상이 되는 등의 사유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직무대행자가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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