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성희롱·성폭력· 스토킹 예방 지침 제24조 (서식 등 세부사항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2예규소관 ·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20조,「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의 예방과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서식 및 세부적인 사항은 상위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따로 정하여지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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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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