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성희롱·성폭력· 스토킹 예방 지침 제18조 (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20조,「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의 예방과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의 판단(2차 피해 포함)2.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 조치3.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4. 그 밖에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③위원회는 당사자가 원하는 경우 회의에 출석하여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 외에 위원회는 필요시 대리인 및 참고인 등 관련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위원회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⑤위원장 및 위원은 별지 제6호 서식의 비밀보호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⑥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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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비밀보호서약서
■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지침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5. 00. 00.> 비 밀 보 호 서 약 서 본인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20 - 호 고충사건과 관련하여 제14조(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에 의거하여 사건 당사자의 신상을 포함하여…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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