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성희롱·성폭력· 스토킹 예방 지침
공포일 2025-07-22 · 시행일 2025-07-22 · 소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 총 26조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성희롱·성폭력· 스토킹 예방 지침 · 예규 · 소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 공포 2025-07-22 · 시행 2025-07-22 · 조문 2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20조,「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의 예방과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6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26개)
제1조 목적제10조 예방교육제11조 고충상담제11의2조 통보 및 신고의무제12조 고충접수 및 조사제13조 조사의 중지제14조 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제15조 조사결과의 보고 등제16조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제17조 위원의 해촉제18조 위원회의 운영제19조 위원의 회피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제21조 결과의 통보 등제22조 징계제23조 재발방지조치 등제24조 서식 등 세부사항 준용제3조 정의제4조 기관장의 책무제4의2조 조사 이관제5조 상급자의 책무제6조 구성원의 책무제7조 고충상담창구제8조 사이버신고센터제9조 고충처리 업무의 지원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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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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