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성희롱·성폭력· 스토킹 예방 지침 제4조의2 (조사 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2예규소관 ·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20조,「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의 예방과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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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자가 원장인 경우에는 이 지침에도 불구하고 지체없이 보건복지부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에 대한 조사를 이관하고, 이후의 조치도 보건복지부의 지휘ㆍ감독을 받도록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자가 원장인 경우에는 이 지침에도 불구하고 지체없이 보건복지부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에 대한 조사를 이관하고, 이후의 조치도 보건복지부의 지휘ㆍ감독을 받도록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조사를 이관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고 관리원에서는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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