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산업클러스터 관리업무 처리규정 제10조 (임대면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ㆍ조성된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른 핵심산업관련기업의 항만시설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산업클러스터의 효율적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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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입주기관별 임대면적은 개발계획에 따른 시설규모, 해양산업클러스터 내 토지ㆍ건물의 공급규모 등을 고려하여 관리기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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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입주기관별 임대면적은 개발계획에 따른 시설규모, 해양산업클러스터 내 토지ㆍ건물의 공급규모 등을 고려하여 관리기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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