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산업클러스터 관리업무 처리규정 제9조 (임대료의 징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ㆍ조성된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른 핵심산업관련기업의 항만시설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산업클러스터의 효율적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산업클러스터 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임대료는 관리기관이 정하여 징수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 목적으로 해양산업클러스터 내 토지 및 건물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임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임대료의 요율과 징수에 관한 사항은 「항만공사법」,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이 정한 임대료 요율의 변경 또는 조정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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