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산업클러스터 관리업무 처리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ㆍ조성된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른 핵심산업관련기업의 항만시설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산업클러스터의 효율적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반시설"이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도로 등 교통시설, 용수공급시설, 가스공급시설 및 전기ㆍ통신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과 그 밖에 해양산업클러스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2. "임대료"란 제5조에 따른 관리기관이 해양산업클러스터 내 토지 또는 건물을 빌려주는 대가로 받는 금전적 가치를 말한다.3. "입주기관"이란 제8조의 입주자격을 만족하여 제12조의 선정방식에 따라 해양산업클러스터 내 입주가 결정된 기업 또는 기관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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