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산업클러스터 관리업무 처리규정 제13조 (사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ㆍ조성된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른 핵심산업관련기업의 항만시설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산업클러스터의 효율적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은 입주기관과의 입주계약 후 계약서 상에 정해진 바에 따라 계약조건 이행 여부 및 실적을 평가할 수 있고 당초 계약조건을 준수하지 않거나 실적이 부진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관리기관은 입주기관에 제1항의 실적평가를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사업실적과 관련된 장부ㆍ서류의 열람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리기관에 협조해야 한다.
③관리기관은 공정하고 전문적인 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실적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실적평가위원회의 구성에 관해서는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④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한 경우 평가결과 및 그에 따른 후속조치 계획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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