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산업클러스터 관리업무 처리규정 제12조 (입주기관 선정방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ㆍ조성된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른 핵심산업관련기업의 항만시설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산업클러스터의 효율적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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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입주기관의 선정은 공개경쟁방식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추진할 수 있다.1. 제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이 입주하려는 경우2. 관리기관이 2회 이상 공개경쟁 모집을 하였음에도 공급면적이 남은 경우(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3.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산업융합 촉진법」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활용을 위해 해양산업클러스터 핵심산업 관련 기업ㆍ기관의 한시적 입주가 필요한 경우. 다만, 이 경우 해양산업클러스터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입주기간, 입주면적, 위치 등 입주요건은 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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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주기관의 선정은 공개경쟁방식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추진할 수 있다.1. 제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이 입주하려는 경우2. 관리기관이 2회 이상 공개경쟁 모집을 하였음에도 공급면적이 남은 경우(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3.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산업융합 촉진법」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활용을 위해 해양산업클러스터 핵심산업 관련 기업ㆍ기관의 한시적 입주가 필요한 경우. 다만, 이 경우 해양산업클러스터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입주기간, 입주면적, 위치 등 입주요건은 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관리기관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주기관 선정을 위해 학계, 업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③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보안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④평가위원회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입주기관 선정계획 상 평가기준에 따라 입주 신청기관이 제출한 서류 심사와 사업계획 청취 및 질의응답을 통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⑤관리기관은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되거나 수의계약 대상인 기업 또는 기관과 해양산업클러스터 내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이하 "입주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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