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산업클러스터 관리업무 처리규정 제8조 (입주기관의 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ㆍ조성된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른 핵심산업관련기업의 항만시설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산업클러스터의 효율적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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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기관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핵심산업관련기업2.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17조에 따라 지정하여 고시한 핵심산업 관련 기술ㆍ서비스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에 관련된 기업 또는 기관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양산업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의 연구개발 활성화, 핵심산업 간 교류 및 사업화 촉진 등 지원을 위해 입주시키려는 기관(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포함한다)4. 그 외에 관리기관이 해양산업클러스터의 핵심산업 집적ㆍ융복합의 촉진을 위해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또는 기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기관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핵심산업관련기업2.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17조에 따라 지정하여 고시한 핵심산업 관련 기술ㆍ서비스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에 관련된 기업 또는 기관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양산업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의 연구개발 활성화, 핵심산업 간 교류 및 사업화 촉진 등 지원을 위해 입주시키려는 기관(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포함한다)4. 그 외에 관리기관이 해양산업클러스터의 핵심산업 집적ㆍ융복합의 촉진을 위해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또는 기관
②둘 이상의 입주기관 간 경합이 이루어질 경우의 우선순위는 제1항 각 호의 순서로 한다. 다만, 관리기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의 협의를 통해 별도의 우선순위 규정을 마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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