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산업클러스터 관리업무 처리규정 제5조 (관리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ㆍ조성된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른 핵심산업관련기업의 항만시설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산업클러스터의 효율적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산업클러스터의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1. 해양산업클러스터 내 항만시설: 관할 지방해양수산청(단, 항만공사가 설립된 항만의 경우 항만공사로 한다)2. 해양산업클러스터 내 항만시설이 아닌 지역: 시도지사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산업클러스터의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1. 해양산업클러스터 내 항만시설: 관할 지방해양수산청(단, 항만공사가 설립된 항만의 경우 항만공사로 한다)2. 해양산업클러스터 내 항만시설이 아닌 지역: 시도지사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리기관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다른 기관과 협의를 거쳐 관리기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관리기관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정부, 항만공사, 지방자치단체, 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해양산업클러스터 관리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기관이 별도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해양산업클러스터 관리업무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