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산업클러스터 관리업무 처리규정 제5조 (관리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ㆍ조성된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른 핵심산업관련기업의 항만시설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산업클러스터의 효율적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산업클러스터의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1. 해양산업클러스터 내 항만시설: 관할 지방해양수산청(단, 항만공사가 설립된 항만의 경우 항만공사로 한다)2. 해양산업클러스터 내 항만시설이 아닌 지역: 시도지사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리기관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다른 기관과 협의를 거쳐 관리기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관리기관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정부, 항만공사, 지방자치단체, 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해양산업클러스터 관리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기관이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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