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산업클러스터 관리업무 처리규정 제6조 (관리기관의 업무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ㆍ조성된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른 핵심산업관련기업의 항만시설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산업클러스터의 효율적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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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른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기관 유치, 선정, 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2. 해양산업클러스터 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임대료의 산정(算定) 및 징수에 관한 업무3. 해양산업클러스터 내 기반시설 유지ㆍ관리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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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에 따른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기관 유치, 선정, 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2. 해양산업클러스터 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임대료의 산정(算定) 및 징수에 관한 업무3. 해양산업클러스터 내 기반시설 유지ㆍ관리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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