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산업클러스터 관리업무 처리규정 제14조 (관리운영방안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ㆍ조성된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른 핵심산업관련기업의 항만시설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산업클러스터의 효율적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소관 해양산업클러스터 관리운영방안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기관의 임대료의 산정에 관한 사항2. 해양산업클러스터 내 부지의 사용계획3. 입주기관 유치 계획4. 그 밖에 해양산업클러스터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항에 따른 관리운영방안을 제출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개발계획, 정책 목적과의 부합성을 고려하여 관리운영방안의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리기관은 시정 요청사항을 반영한 관리운영방안을 15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다시 제출해야 한다.
관리기관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확정된 해양산업클러스터 관리운영방안을 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산업클러스터 관리업무 처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1 시행된 해양산업클러스터 관리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산업클러스터 관리업무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