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산업클러스터 관리업무 처리규정 제14조 (관리운영방안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ㆍ조성된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른 핵심산업관련기업의 항만시설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산업클러스터의 효율적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소관 해양산업클러스터 관리운영방안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기관의 임대료의 산정에 관한 사항2. 해양산업클러스터 내 부지의 사용계획3. 입주기관 유치 계획4. 그 밖에 해양산업클러스터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관리운영방안을 제출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개발계획, 정책 목적과의 부합성을 고려하여 관리운영방안의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리기관은 시정 요청사항을 반영한 관리운영방안을 15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다시 제출해야 한다.
③관리기관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확정된 해양산업클러스터 관리운영방안을 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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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ㆍ조성된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른 핵심산업관련기업의 항만시설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산업클러스터의 효율적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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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산업클러스터 관리업무 처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1 시행된 해양산업클러스터 관리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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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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