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산업클러스터 관리업무 처리규정 제14조 (관리운영방안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ㆍ조성된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른 핵심산업관련기업의 항만시설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산업클러스터의 효율적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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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소관 해양산업클러스터 관리운영방안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기관의 임대료의 산정에 관한 사항2. 해양산업클러스터 내 부지의 사용계획3. 입주기관 유치 계획4. 그 밖에 해양산업클러스터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소관 해양산업클러스터 관리운영방안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기관의 임대료의 산정에 관한 사항2. 해양산업클러스터 내 부지의 사용계획3. 입주기관 유치 계획4. 그 밖에 해양산업클러스터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관리운영방안을 제출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개발계획, 정책 목적과의 부합성을 고려하여 관리운영방안의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리기관은 시정 요청사항을 반영한 관리운영방안을 15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다시 제출해야 한다.
③관리기관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확정된 해양산업클러스터 관리운영방안을 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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