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산업클러스터 관리업무 처리규정 제7조 (해양산업클러스터 관리업무의 일반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ㆍ조성된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른 핵심산업관련기업의 항만시설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산업클러스터의 효율적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관할 해양산업클러스터를 관리해야 한다.1.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계획에 따른 해당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조성목적 및 토지이용계획에 부합해야 함2. 해당 해양산업클러스터의 핵심산업의 특성을 고려하고, 핵심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의 촉진과 기술개발 등 지원에 노력을 기울여야 함3. 해양산업클러스터의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해야 함4. 해양산업클러스터 관리업무 관련 절차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고려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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