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산업클러스터 관리업무 처리규정 제11조 (입주기관 선정계획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ㆍ조성된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른 핵심산업관련기업의 항만시설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산업클러스터의 효율적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은 입주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기관 선정계획을 수립하여 입주자 모집 공고 30일 이전에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1. 입주대상 업종 및 입주기관의 자격2. 입주기관 모집 대상부지 및 임대면적3.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기준4. 제9조에 따라 산정한 임대료
②관리기관은 입주기관 모집 시 제1항의 입주기관 선정계획 및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언론기관 및 유관 사업자단체 등을 통해 널리 홍보해야 한다.1. 신청서 제출 등에 관한 사항2. 사업계획서 작성에 관한 사항3. 임대기간에 관한 사항4. 신청 자격, 결격사유, 신청서류 등5. 평가절차에 관한 사항6. 세부 추진일정7. 그 밖에 입주신청 기업 및 기관이 알아야 할 유의사항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해양산업클러스터 관리업무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