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산업클러스터 관리업무 처리규정 제11조 (입주기관 선정계획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ㆍ조성된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른 핵심산업관련기업의 항만시설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산업클러스터의 효율적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은 입주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기관 선정계획을 수립하여 입주자 모집 공고 30일 이전에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1. 입주대상 업종 및 입주기관의 자격2. 입주기관 모집 대상부지 및 임대면적3.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기준4. 제9조에 따라 산정한 임대료
②관리기관은 입주기관 모집 시 제1항의 입주기관 선정계획 및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언론기관 및 유관 사업자단체 등을 통해 널리 홍보해야 한다.1. 신청서 제출 등에 관한 사항2. 사업계획서 작성에 관한 사항3. 임대기간에 관한 사항4. 신청 자격, 결격사유, 신청서류 등5. 평가절차에 관한 사항6. 세부 추진일정7. 그 밖에 입주신청 기업 및 기관이 알아야 할 유의사항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ㆍ조성된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른 핵심산업관련기업의 항만시설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산업클러스터의 효율적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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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산업클러스터 관리업무 처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1 시행된 해양산업클러스터 관리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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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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